도보행진 다섯째 날(2015년 1월 30일, 천안 - 세종)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2조 제2항



하루 평균 총인원 70여명이 도로를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행팀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능숙하게 여러 상황들에 대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찰들은 지역에서 대규모 인원이 활동을 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원을 아예 보내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5명도 채 안되는 인원으로 별다른 협조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면,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가장많이 모여있는 세종 정부청사를 지나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었습니다.

행진코스

1. 홍익대 신안캠퍼스
2. 조치원역
3. 변암세거리
4. 봉암 구62사단
5. 진생원 - 점심식사
6. 갈운리 생태통로거
7. 국무총리실 - 간식(성당에서 휴식, 청주 피자집에서 피자지원)
8. 국세청
9. 대평리 북어찜 - 저녁식사
10. 유성유스호스텔 - 숙소

관련기록

1. 도보행진 다섯째 날 사진 1[사진그림류]
2. 도보행진 다섯째 날 사진 2[사진그림류]
3. 도보행진 다섯째 날 사진 3[사진그림류]

위치정보